개정된 임대차보호법 내용을 반영하여 임대차계약서의
서식이 바뀌었습니다.
(대통령령 제 31673호, 시행 2021. 05. 11. 일부개정)
2021년 5월 11일자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.
소액임차보증금 또는 최우선변제권이라 말하는 우선변제권은 특정한도의 보증금에 해당하는
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으로써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었을 때 순위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의
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.
지역 | 우선변제 임차인 보증금범위 | 우선변제금 |
서울 | 1억5천만원 | 5천만원 |
과밀지역, 세종, 용인, 화성, 김포(추가) | 1억3천만원 | 4천3백만원 |
광역시, 안산, 광주, 파주(추가), 평택(추가) | 7천만원 | 2천3백만원 |
그 밖의 지역 | 6천만원 | 2천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