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된 임대차보호법 내용을 반영하여 임대차계약서의

서식이 바뀌었습니다.

 


 

 

 


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

 

 

 (대통령령 제 31673, 시행 2021. 05. 11. 일부개정)

 

2021511일자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.

 

소액임차보증금 또는 최우선변제권이라 말하는 우선변제권은 특정한도의 보증금에 해당하는

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으로써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었을 때 순위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의

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.

 

지역

  우선변제 임차인 보증금범위

우선변제금

서울

15천만원

5천만원

과밀지역, 세종, 용인, 화성, 김포(추가)

13천만원

43백만원

광역시, 안산, 광주, 파주(추가), 평택(추가)

7천만원

23백만원

그 밖의 지역

6천만원

2천만원